1. 어학연수 허가대상 * 1년 범위 내에서 허가하되 다음 연령을 초과 할 수 없음 - 제1국민 역은 24세 -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은 27세 학생은 영 제124조의 학교별 제한 연령 범위 내 2. 유학 허가대상 - 제1국민 역(징병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학교별 제한연령<영제124조>내 졸업이 불가능한 사람은 허가 제한)
기간 연장허가
1. 제1국민 역, 공익근무요원 - 재학자 또는 입학허가서를 받은 사람 - 영 제124조의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범위까지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