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미필 유학

군미필 유학

이주연 0 5,887 2009.03.12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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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_icon.gif국외여행허가 목적(최초 출국 시)

1. 어학연수 허가대상
* 1년 범위 내에서 허가하되 다음 연령을 초과 할 수 없음
- 제1국민 역은 24세
-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은 27세
학생은 영 제124조의 학교별 제한 연령 범위 내
2. 유학 허가대상
- 제1국민 역(징병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학교별 제한연령<영제124조>내 졸업이 불가능한 사람은 허가 제한)
54_icon.gif기간 연장허가

1. 제1국민 역, 공익근무요원
- 재학자 또는 입학허가서를 받은 사람
- 영 제124조의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범위까지 허가

※ 학교별 제한연령 <영 제124조>
고 교 : 20세까지
대학2년제 : 22세까지
대학4년제 : 24세까지
대학6년제 : 26세까지
대학원2년제 : 26세까지
대학원(5,6학기제) : 27세까지
대학원(의, 치 , 한의, 수의과 대학원) : 28세까지
예술·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미필자는 29세를 초과할 수 없음)

2.상급학교 진학예정인 사람(고등학생, 25세 이전 대학졸업가능자 또는
27세 이전 석사예정졸업예정자) - 6월 범위 내에서 졸업예정일 초과하여 허가

3. 5·6학기 대학원, 의·치·한의대 대학원 또는 박사과정 재학자 - 28세까지 허가

4. 입학예정자가 학기등 차이로 입학허가서를 얻지 못한 사람 - 1년 범위 내에서 허가

<국방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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