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체크인제도 시행

인터넷 체크인제도 시행

이주연 0 5,879 2009.05.08 06:54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와 인천공항항공사운영위원회(AOC)는 지난해 9월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초일류 공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법무부-항공사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e-탑승권’ 제도 도입을 합의함.

❍ 그동안 공항공사 등 보안기관의 검토를 거쳐 공항보안대책협의회에서 ‘e-탑승권’제도 수용을 최종 결정함에 따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노스웨스트항공, 네덜란드항공 등 주요 9개 항공사가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하고 있다고 밝힘.

e-탑승권’을 도입한 주요 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항공기 출발 24시간 부터 3시간 전까지 인터넷(웹)을 통하여 항공기 좌석 지정 등의 체크인 속을 완료하고 탑승권을 일반용지에 출력하여 공항에서는 각 항공사가 영하는 전용 체크인 카운터에서 수화물 확인날인(도장)을 받는 절차만 받으면 됨

❍ 인천공항출입국 관계자는 “e-탑승권을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출국 수속을 마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되는 항공사의 탑승카운터의 대기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고 밝힘

현재는 8개 항공사가 인천공항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나 다른 항공사들도 시행을 위해 준비를 검토중에 있으며, 금번 시행 성과에 따라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함.

【 시행 항공사 】

대한항공(KE), 아시아나(OZ), 핀에어(AY), 델타항공(DL),

덜란드항공(KLM), 노스웨스트항공(NW), 카타르항공(QR),

싱가포르항공(SQ), 터키항공(TK)

?file: e-탑승권이란 예약 승객이 자택 등에서 인터넷(웹)을 통해 항공기 좌석지정 등 체크인 수속을 완료하고 개인프린터로 탑승권을 출력하여 사용하는 제도

?file: 출국절차

예약

e-탑승권 인쇄

전용카운터에서 확인 날인

출국

심사

탑승구 확인후 탑승권 승객소지

<대한항공>

[img1]

출처 :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 www.immigrat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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