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 프리(면세) 관련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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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연 0 7,147 2009.03.30 13:40

미츠코시 백화점의 본점 안내 리플렛의 면세 관련 글 중 혹시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

겠구나 싶어 남깁니다.

<주의>

미츠코시 백화점에서 안내하는 사항인 만큼 다른 판매점에서는 약간 다를 수도 있을것으로 보입니다만 차이가 나도 큰 차이는 없을테니 일본에서 쇼핑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면세카운터의 위치는 당연히 판매점 마다 다르고, 10,001엔 이라는 기준점도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인지 아주 근소하지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가전제품 양판점들은 판매대에서 아예 소비세를 공제하고 계산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골격은 거의 엇비슷하고 (법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면세 판매점에 대한 프로세스를 일일이 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대강의 규칙을 이해하는데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1. 각 매장에서 구매하실 때에는 소비세(상품 가격의 5%)를 일단 지불해 주십시오.

2. 구매 후에 영수증과 본인의 여권을 지참하시고 지하 1층의 면세 카운터로 오십시오. 신용카드로 지불하신 경우에는 여권과 신용카드 명의가 일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면세 카운터에서 아래 조건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절차를 밟으시면 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환불해 드립니다.

(절차를 밟는데는 약간의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양해를 바랍니다)

필요서류 : 여권

면세대상품목 : 서비스를 제외한 과세상품 단, 식품, 음료, 담배, 약품, 화장품, 필름, 건전지 및 기타 소모품은 제외

구매액 : 같은 점포에서 같은 날 구매한 금액의 합계가 10,001엔 이상인 경우

주의사항: 여권의 VISA란 여백에 "구입기록표" 사본을 풀로 붙이고 계인을 찍으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귀국시에 구매하신 상품을 직접 휴대하고 가시는것이 조건입니다.

----여기 까지가 미츠코시 백화점의 안내문입니다----------------

<참고사항>

① 여권에 붙어있는 <구입기록표>는 출국시 세관에서 떼어갑니다. 만일 안 떼어가도 문제는 없지만 비행기 떠난 뒤에 아니면 귀국후에 임의로 떼어 폐기해도 상관 없습니다.

② 면세 적용으로 구매한 상품은 출국시 세관에서 확인을 하는게 정해진 원칙이지만 대부분은 기록표만 뗄 뿐 직접 확인은 잘 안합니다. 그러나 언제든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비록 5%라곤 하지만 면세된 상품이 일본 내에서 유통된다면 당연히 관세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니까 분명히 원칙을 정해놓은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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