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12월에 개정된 저작권법은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교육기관의 원격교육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인터넷에 게재할 수 있도록 저작물의 이용방법에 있어 ‘전송’을 추가하였습니다(종전법에서는 저작물의 복제·공연·방송만 허용함).
○ 교육기관(이하 초·중등학교)은 학교 수업 목적상 저작물을 일부 또는 부득이한 경우 전부를 이용(복제, 공연, 방송,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25조제2항
○ 또한 초·중등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도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법 제25조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25조제3항
☞ 또한 수업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전송할 수 있는 환경은 교육기관이 직접 운영 또는 관리하는 인터넷 환경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는 수업목적이라 하더라도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전송권’은 저작권자가 갖는 여러 가지 재산권 중 하나로, ‘전송’이란홈페이지·블로그·웹하드 등에 저작물을 업로드하여, 다른 사람들이 자료를 내려 받거나 또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보거나 들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전송’시 복제방지조치 의무화
“초·중등학교는 저작물을 이용(전송)할 경우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교육기관이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인터넷에 게재(전송)할 경우, 수업을 받는 자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복제방지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저작권법 제25조제10항
○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란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합리적인 기술적 보호조치를 의미합니다.
○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란 ‘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경고문구의 표시’를 말하며, 초·중등학교는 실제 운영 관리하는 인터넷환경(예 : 학교홈페이지)에 위의 3가지의 조치를 모두 적용하여야합니다. - 저작권법 제25조제10항
1. 음악선생님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 여러장의 CD에서 필요한 음악만을 선정하여 테이프에 복사하였다. (○) 2.EBS 교육자료를 정식으로 구매하여 여러장을 복사한 후 선생님들이 사용한다.(X) 3.수업 시간에 활용하기 위해 참고서를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4.시중에 있는 참고서들을 활용하여 학습지도서를 만들었다.(X) 5.교과서의 그림을 다운 받아 학습지도서를 만들었다.(X) 6.선생님들이 만든 학습 자료를 학교홈페이지의 교과학습자료실에 업로드하였다.(○)- 단, 홈페이지 운영자는 복제 방지 조치, 접근 제한 조치 등을 해야함.
저작권법에 관해 늘 궁금하던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읍니다.
아직도 조금 자신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질문입니다.-> JTA에서 받은 자료를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괜찮은 가요?(출처를 밝히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기준이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