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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미필 유학
국외여행허가 목적(최초 출국 시) 1. 어학연수 허가대상 * 1년 범위 내에서 허가하되 다음 연령을 초과 할 수 없음 - 제1국민 역은 24세 -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은 27세 학생은 영 제124조의 학교별 제한 연령 범위 내 2. 유학 허가대상 - 제1국민 역(징병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학교별 제한연령내 졸업이 불가능한 사람은…
이주연